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손해가 없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해지 방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내용을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IRP 계좌 개설 해지와 퇴직금·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RP 계좌란 무엇인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좌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대부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통장 수령도 가능합니다.
일시 수령과 연금 수령의 차이
퇴직금 수령 방식은 크게 일시 수령과 연금 수령으로 나뉩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 수령을 선택하고, 정년 퇴사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수령 | 연금 수령 |
|---|---|---|
| 세금 | 퇴직소득세 100% 부과 | 30~40% 감면 |
| 자금 활용 | 목돈 활용 가능 | 장기 분산 수령 |
중도 퇴사 시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해야 하는 이유
이미 IRP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사 시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기존 IRP 계좌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16.5%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새로 개설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해당 계좌만 해지하면, 기존 IRP는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를 몰라 수백만 원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및 해지 절차
IRP 계좌는 증권사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각종 약관 동의, 신분증 인증 절차만 거치면 완료됩니다. 해지 역시 모바일로 가능하지만,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세액공제 반환 여부가 확정되므로 반드시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돈을 받는 것보다, 세금까지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년 퇴사자의 연금 수령 전략
정년 퇴사의 경우 퇴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시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IRP 계좌 개설과 해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금 전략입니다. 중도 퇴사자라면 IRP 추가 개설을, 정년 퇴사자라면 연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자산 차이를 만듭니다.
Q&A
Q1. IRP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필수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300만 원 미만 퇴직금은 예외입니다.
Q2. 기존 IRP 계좌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 100% 부과와 함께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Q3. 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Q4. 증권사와 은행 IRP 차이가 있나요?
운용 상품과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